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. "면역력이 좋아진다" 같은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글로 설명하는 대신 도형과 숫자로 보여주는 판으로 짰습니다.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질병의 예방·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와 기능성 내용,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. 실제 판매 시에는 심의를 받은 문구를 그대로 씁니다.
| 내용량 | 2g × 30포 (한 달분) |
|---|---|
| 보관 |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 · 개봉 후 즉시 섭취 |
| 섭취 주의 | 알레르기 체질은 원료를 확인하세요. 이상 반응 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|
| 유의 | 질병의 예방·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