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업종에서 실제로 쓰이는 건 브랜드북이 아니라 서식집입니다. 명함과 서면 머리말, 봉투가 매일 나가고 로고는 그 위에 얹힙니다. 그래서 서식을 먼저 만들고 규정은 표로 적었습니다.
법정 정면입니다. 기둥을 셋으로 둔 건 삼심제(1심·2심·3심)에서 왔습니다. 위아래 인방은 같은 두께여야 합니다 — 한쪽이 두꺼우면 저울처럼 보여 의미가 달라집니다.
| 항목 | 값 | 이유 |
|---|---|---|
| 한글 자간 | .24em | 두 글자라 붙이면 덩어리로 보입니다 |
| 영문 자간 | .36em | 한글보다 넓혀야 아래에서 받쳐 보입니다 |
| 심볼 크기 | 한글 글자 크기의 1.76배 | 더 크면 심볼이 이름을 누릅니다 |
| 최소 크기 | 가로 18mm | 이보다 작으면 기둥이 뭉개집니다 |
| 여백 | 심볼 높이의 0.5배 이상 | 서면 머리말에서 다른 글과 붙지 않게 |
아래는 코드로 그린 서식 목업입니다. 실제 제작 시에는 인쇄용 파일과 한글·워드 서식을 함께 드립니다.
금색은 1px 선에만 씁니다. 면으로 칠하면 그 순간 신뢰가 깎입니다 — 이 업종에서는 화려한 게 약점입니다.
변호사 업무는 광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. 브랜드 규정보다 이게 먼저입니다.
| 상황 | 이렇게 | 이건 안 됩니다 |
|---|---|---|
| 로고 색 | 남색 · 먹 · 아이보리 반전 | 금색으로 채우기 |
| 심볼 단독 | 18mm 이상 · SNS 프로필 | 서면 머리말에 심볼만 |
| 표현 | 수행한 업무 분야를 사실대로 | '최고' '1위' '승소율' |
| 사건 사례 | 당사자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| 의뢰인이 특정되는 서술 |
| 표시 의무 | 홈페이지·명함에 법인명·소속 지방변호사회 | 누락 |
위 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취지를 데모용으로 요약한 것입니다. 실제 적용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